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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 사용 한의원 '검찰 고발'
[ 2009년 09월 08일 03시 15분 ]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불법적인 현대 의료장비를 사용,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검찰 고발 등 초강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리포덤,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며 광고까지 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성명서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전혀 다른 학문체계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방법은 물론 개념부터가 판이하게 다르다”며 “현대의료장비는 현대의학 발전의 산물이며, 그것을 개발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시행할 때만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불법도 불법이려니와 국민건강, 나아가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며 “현대의료장비 사용의 바탕이 되는 현대의학을 배운 바 없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이 어떤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성명서는 “의사든, 한의사든 자신이 배우고 익힌 교과서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범위를 임의로 벗어나면 필경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의협은 만약 한의사들이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기를 권했다.

의협 관계자는 “자신이 배운 지식과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의료인이자 전문가로서 대접할 것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기고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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