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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깨져버린 강남 의사 동업
[ 2009년 09월 08일 10시 52분 ]
강남에 병원을 차려 동업을 했던 의사 2명이 갈등 끝에 법정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문화일보가 8일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비뇨기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동업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억 원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건물에서 동업하던 이들은 지난 2004년 각각 4억 원을 출자해 50%의 지분을 나눠 가졌으며, 건물 3층에 산부인과와 피부과, 4층에는 성형외과를 개업해 같은 액수로 배분키로 했다.

이들의 동업은 진료과를 전환해 고객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느낀 B씨가 A씨를 설득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2년 후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매출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B씨가 독립해 나가자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A씨의 말을 인용해 "B씨에게 고객 노하우 등을 제공했으나 매출을 속였다. 동업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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