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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강제 시행" vs "아직은 시기상조"
[ 2009년 09월 08일 21시 36분 ]
"의료대응체계는 '455개 거점병원'이라는 곳의 현실에서 드러나듯 혼란 그 자체다. 국민들 불안을 해소해 줬어야 할 정부의 신종 플루에 대한 홍보는 부족했고 정부 관계자는 대책의 정당성 홍보에 급급했다."

"신종 플루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는 지금까지 낙제점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신종 플루 강제실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실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체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의 신종플루 대처는 한국의 전염병 방역체계, 보건의료체계, 사회안전망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는 건강권과 안전할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후진적 인식과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특히 항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준비에 있어 정부 대응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가 주장하는 항바이러스제 비축의 중요성에 따르면 항바이러스제의 용도는 정부의 대응계획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지 치료목적이 아니라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 및 지역주민과의 화학적 예방도 포함된다.

우석균 실장은 "이러한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목적의 사용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시 예방백신의 생산이 4~-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염병의 속도가 백신 생산보다 빠를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적에 따르면 현재 타미플루의 부족으로 이미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타미플루의 부족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타미플루의 확보에 대해 '특허권의 정부 사용' 등을 담은 강제특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석균 실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특허권의 정부 사용을 시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2005년부터 그리고 올해 4월에 정부에게 신종플루 강제실시, 특히 정부의 특허권 강제사용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그때도 지금도 강제실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허법은 기술 혁신을 위한 법인데 만약 특허법을 운영하는 사회가 기술 혁신으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서는 특허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강제실시를 해서 정부가 특허기술을 사용하더라도 특허권자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나 항바이러스제를 백신을 대체할 예방적 성격으로 확신하고, 특허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강제실시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무이사는 "국내 제약사 등에서 항원 보강제를 이용,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바이러스제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예방접종은 현재 예방접종심의위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군에 대해 우선 접종, 대비한다면 원천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단, 문정림 의무이사는 "의원급에서의 타미플루 직접 공급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격리 공간 등 치료 준비가 미흡한 치료거점병원의 상황을 고려하고, 소수의 거점 약국에서 투약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이동하다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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