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 막바지
[ 2009년 09월 09일 21시 44분 ]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법 정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데 이어 복지부가 최근 이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국회 의결이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큰 골격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구체적 운영 방안 등 법인전환의 막바지 법정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으로 실시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을 보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구분해 평가를 받게 되며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복지부 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 평가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타 기관 공무원 파견에 관한 세부내용도 담겨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파견 받을 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원장은 파견 받은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법률안에서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행방법도 명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유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10년 4월 2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인화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자료실]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