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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 막바지
[ 2009년 09월 09일 21시 44분 ]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법 정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위해 국회는 지난 3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데 이어 복지부가 최근 이 법률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국회 의결이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큰 골격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구체적 운영 방안 등 법인전환의 막바지 법정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격년으로 실시한다.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을 보면 수익성과 공공성을 구분해 평가를 받게 되며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복지부 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 평가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령 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타 기관 공무원 파견에 관한 세부내용도 담겨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파견 받을 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원장은 파견 받은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법률안에서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행방법도 명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유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010년 4월 2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인화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자료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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