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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500명, KT 상대 제대혈소송 敗(패)
[ 2009년 09월 09일 22시 20분 ]
500여 명의 산모들이 KT 등을 상대로 낸 제대혈(탯줄혈액) 관련 소송에서 일부 배상 등을 인정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패소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산모 534명이 최근 KT와 KT바이오시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바이오시스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200만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KT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은 기각됐다. 또한 배상 책임을 물은 KT바이오시스는 현재 폐업상태로 알려져 실제로 배상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KT바이오시스가 사용한 로고에 ’KT’가 포함됐고 직원 명함 및 안내자료 등에 KT그룹의 광고슬로건이 기재됐던 점, 제대혈 보관비용을 KT에 대한 전화요금에 분납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는 KT바이오시스가 KT의 명의를 사용했거나 KT가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KT바이오시스가 제대혈 보관사업을 KT가 직접 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여 다른 업체보다 비싼 가격에 제대혈 보관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 500여 명은 지난 2003년 3월~2005년 5월 KT의 사내 벤처기업으로 설립된 KT바이오시스와 15~20년간 135만~140만원에 제대혈 보관계약을 체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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