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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제도, 희귀난치성藥 '패키지' 협상 검토"
[ 2009년 09월 10일 03시 16분 ]
"필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 유도를 위해 리펀드 제도 외에 필수의약품 가격 협상 시 당해 제약사의 다른 제품의 가격을 함께 연동해 협상하는 '패키지 협상' 정도는 검토 가능하다."

정부가 제도 개선의 여지는 남겨뒀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 약가 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리펀드 제도'의 지속 또는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과장은 현행 약가 제도 하에서 리펀드 제도의 개선 보완 요구와 관련, 이 같이 입장을 밝히고 적용 대상 등 현행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고 못 박았다.

지난 6월16일 건정심이 의결한 리펀드 제도 시행 계획 개요에 따르면 대체제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정심 안건에는 '대상질환의 범위 문제'를 논의 사항으로 올렸으나 위와 같은 대상 질환에 한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최종 의결됐으며 부수 조치로 등재 후 1년마다 건보공단과의 재협상을 통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이태근 과장은 "건정심 의결로 도입된 리펀드 제도는 외국의 리베이트 제도와 그 시행 목적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리펀드 제도는 global price 관리 차원에서 저가를 이유로 한 공급독점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보험 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는데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리펀드 제도의 도입 목적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보장'에 있으나 '보험재정 절감'에 있는 것은 아니며 리펀드 규모에 따른 제도의 확대 여부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골자다.

부수조치 및 적용대상 언급 부분을 마치 제도의 지속 시행 및 대상질환 확대로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건정심에서 1년 시범운영키로 의결된 리펀드 제도는 약제비 절감 대책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필수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 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리펀드 제도를 외국의 리베이트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 약제비 절감대책으로서의 개선 보완 측면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사실 희귀난치의약품은 특성상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며 공급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약가 협상이 용이치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었다.

리펀드 제도가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도입된 것이므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제도와 반드시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못 박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태근 과장은 "결국 실제 가격과 표시 가격이 달라 추후 약가 인하 기전 등이 시행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네릭이 등재되기 전까지만 이번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여기에 그는 "리펀드 제도의 도입 목적이 보험 재정을 중립, 운영하면서도 필수약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외국의 리베이트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념인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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