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환자실 병상 수는 정신병상 빼고 계산"
[ 2009년 09월 10일 03시 13분 ]
정신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6곳이 중환자실 병상수 산정에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원연합회가 관련법규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시행규칙 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에 따르면 중환자실 설치에 관한 기준에서 제외 돼 있는 정신병동까지 중환자실 산정에 포함돼 있어 더 많이 중환자실 병상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주의료원은 정신병상 204병상, 일반병상 220병상으로 전체 424병상 규모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원실 병상수인 전체 424병상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1병상 중환자실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병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법 개정이 될 경우 220병상의 100분의 5 이상만 운영하면 되므로 11병상만 있으면 된다. 그 차이가 무려 10병상이나 생기게 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중환자실 병상을 더 많이 운영해야 한다면 지방의료원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올해 상반기에 현행 병상수 산정기준이 입원실 병상수 기준에서 일반병동 급성기 병상수로, 적용법률도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정신병상을 운영하는 6개 지방의료원은 서울, 대구, 인천, 청주, 홍성, 포항의료원이다. 법 개정이 될 경우 적게는 2병상에서 많게는 10병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관련법규 개정 건의를 했고,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실제로 제도가 개선되려면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환자실 병상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며, 현 수가체계에서 의료원들은 하루하루 갈수록 적자”라면서 “지방의료원에는 의료 급여 환자가 많을 뿐더러 현재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