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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 '항소'
[ 2009년 09월 10일 03시 23분 ]
대한의사협회가 법제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한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오늘(10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기각된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 항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항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을 비롯 자리에 참석한 상임이사들은 “행정법원에서 고시를 포괄적 위임으로 보고 기각했으나 여전히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중복처방 고시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알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중복처방 고시 관련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제위원회의 결정은 참고의견으로 거수결과도 백중세인 점도 감안됐다.

의협은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항소 시한인 오는 22일 이전까지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앞선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법제위원회 위원들은 앞서 지난 5일 연석회의를 통해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의 항소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항소찬성 7명, 항소반대 8명 등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취소 소송에 대해 “동일성분 중복처방은 의사와 환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약제 과잉 투여와 약제비 낭비 등이 우려되므로 불가피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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