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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환자 간효소수치 미확인, 의사 책임
[ 2009년 09월 10일 07시 45분 ]
취중 폭행당해 얼굴부위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간효소수치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물성 전격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진통제를 수회 투여, 사망한 사례에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3부는 최근 간효소수치가 정상의 2배 수준인 환자가 안면부에 상해를 입고 내원해 치료를 받다가 약물성 전격성 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 디크놀의 수회 투여로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간기능 이상을 발견했고, 간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적시에 간기능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내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온 간효소수치가 술로 인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과 피해자측이 진료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 등을 들어 의료진의 책임을 15%로 제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1심은 망인이 자신의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면부위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라는 점, 피고가 전원조치를 적절히 취한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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