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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연 의료기관 MSO 허용하나?"
[ 2009년 09월 13일 21시 47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포함된 병영경영지원사업(MSO).

국내 의료산업 효율성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여러 반대 속에 시작부터 난관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사진]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MSO 추진 계획은 MSO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는 MSO가 아니라 병원이 그동안 하고 있던 부대사업의 범위를 단순히 확대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MSO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지금으로선 ‘반쪽자리 MSO’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MSO를 세워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기능을 금지시켜, MSO의 활동폭을 제한해 뒀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MSO의 개념을 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시점”이라며 “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MSO를 설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인 의사들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이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MSO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는 대신 우리 의료 현실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비영리 법인들의 MSO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데다 설령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적 기대효과는 미비할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MSO에 대한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여기서도 반드시 짚고 가야할 것은 MSO의 활동에 있어 투자금을 병원경영지원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실련을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대에 나서고 있어 MSO의 활성화에는 많은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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