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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가산은 의료계 大재앙"
[ 2009년 09월 10일 22시 00분 ]
성형외과 의사들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재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법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우선 환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성형외과의 환자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만큼 기존 시술비의 10%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의사회 측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성형외과의 세원노출 및 확보’라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법 개정 취지는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국세청의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된 만큼 불필요한 개정이라는 주장이다.
성형외과의사회 정재호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성형외과의 세원 투명화 보다는 세원확보 성격이 강하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번 법 개정이 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의료계의 대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을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수술로 국한시켰지만 종국에는 상당수 비급여 수술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쁜이 수술, 성기확대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미용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영역이 적잖기 때문에 이들 시술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의료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정재호 총무이사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의료계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이번 시행령에 대한 위헌 소지를 파악하기 위해 법률자문까지 마친 상태다.
의사회 관계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을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7월부터 미용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고액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의료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게 타당하다는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EU·OECD 등 선진국에서는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영역만 면세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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