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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본격 대응
[ 2009년 09월 10일 22시 02분 ]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피력해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 문정림 의무이사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연구자료를 면밀히 검토,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정보공개에 불응한 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열린 제12차 상임이사회는 복지부의 추가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검토에 대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 관련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복지부, 심평원, 국립의료원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복지부는 형식적인 자료 공개로 일관하고, 심평원은 국가정책사업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보건복지가족부, 3일 서울대학교, 그리고 7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미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
의료계는 이미 전부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처방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비용을 떠나 좋은 약을 선호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며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권한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복제약 효력 근거인 생동성시험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약제비의 책임을 의사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의료계 요구에도 불구,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제2의 인체실험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 스스로 의약분업 파기 선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의협이 사업반대 서명운동, 반대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정책 저지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추가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검토에 대한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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