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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판결시 의료전문가 의견 중요
[ 2009년 09월 11일 03시 18분 ]
최근 의료소송 시 의료전문가 의견 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행한 200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총 활용건수 568건 중 의료 분야가 149건 26.2%로 건축·토목 분야(26.5%)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8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부가 재판진행 중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의료 분야에는 315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위촉돼 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의료와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재판 시 조언을 받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의료분야가 3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토목분야 237명, 건축분야 233명 등 총 1102명이다.

하지만 아직 전문심리위원의 활용도가 낮고 극히 일부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 간 전국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빈도는 568건에 불과, 그중 의료분야가 149건으로 세부전문분야로는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축 토목분야가 151건으로 26.5%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 52.7%로 편중돼 있어 전문심리위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아픙로 의료소송 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관련, 대법원 공보관실 심도훈 판사는 "의료나 건축분야에 활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법관이 가지지 못한 전문지식과 의료분쟁 건수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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