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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환수 1차 소관은 심평원"
[ 2009년 09월 11일 08시 35분 ]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을 제기, 소송 중인 조은이비인후과 이원석 원장의 항소심이 서울대병원과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판사 박철)는 11일 원고측과 피고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단 피고측 대리인은 “공단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먼저 심사하고 이를 공단이 처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심평원 소관사항”이라며 “만약 원고가 그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는 공단이 심평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원고인 이원석 원장측은 이번 변론기일에 앞서,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조인호)가 서울대병원 소송에 대해 ‘공단이 상계처리한 41억여원의 진료비 가운데 18만원만 무효’라고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그 위법성과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번 변론기일이 있던 8월21일 이후 재판부가 (일부) 바뀌어, 최근 원고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선고기일을 10월30일 오전10시로 잡았다.
한편, 원고측 대리인은 재판 후 “공단과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기록이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점 하나로 몰아부치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위법한지를 일일이 따져야 맞다”며 “무조건 병원측에 입증책임을 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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