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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현수막 함부로 걸면 안된다
[ 2009년 09월 11일 22시 04분 ]
서울의 A병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문’ 통보를 받았다. 원내 설치한 현수막이 사전 심의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경고문을 통해 귀 의료기관이 게재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9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규정에 위배, 1차 경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년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인식부족과 함께 원칙만을 내세운 단속으로 아직까지 병의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병원 및 병원홍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최근 사후 모니터링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병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위원회에서 적발한 수십 건의 광고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A병원의 경우 현수막에 ‘OO센터 개설’이라고 적고 작은 글씨로 날짜와 병원명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병원에 경고문을 발송, 이후에도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벌칙조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민 끝에 A병원은 며칠 후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A병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과거 한국병원홍보협회 세미나에서도 병원 내 단순 현수막에 대해서까지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 참석자도 이는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불만을 피력했다.

그는 “광고효과 보다는 센터 개설을 의료진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사전심의 수수료를 5만원에서 최저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고문이 전달된 B 병원 관계자도 “정식 공문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팩스를 통해 ‘경고문’이라고 적힌 종이만 전달됐다”며 “복지부 위탁을 받아 의협 산하에 만들어진 기관이라면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 “제목은 경고문이지만 안내장으로 보는 편이 맞다”며 “광고시정을 요청하고 그 시정사항을 위원회로 송부하길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지나친 규제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법적 진료과목’에 한해 사전심의 면제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준대로 집행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두 명의 행정직원을 추가 선발했다. 특히 각 전문과목 전문의들로 구성된 위원들과 6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병원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배너·신문·현수막 등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수막의 경우 매달 정해진 날짜에 사무국 직원이 담당지역을 나눠 현장을 살피고 있다”며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솎아내는 자정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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