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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과 충분히 협의했는데…"
[ 2009년 09월 11일 21시 58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한 ‘동일성분 중복처방 고시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1일 “해당 고시는 의협과 충분히 의논해 합의된 내용을 개정한 것”이라며 “소송 중 의협측이 ‘이견 없다’고 까지 해놓고 폐지를 주장한다는 건 당연히 지켜야할 선조차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개정하고,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고시의 법적 근거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부분 삭제하고 ▲중복처방이더라도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한 약제소진일과 무관하게 처방이 가능하게 ▲중복처방이 이뤄진대도 180일을 기준으로 중복약제투약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환수하지 않도록 ▲예외사유 없이 요양기관에 중복처방을 요청하는 환자는 전액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인정되는 예외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거동이나 차량이 불편한 환자, 직장 관계로 특정 일자에 내원해야 하는 환자, 의사 사정으로 병·의원 예약날짜가 당겨진 환자, 약의 완전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로 일정 정도의 의약품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환자, A상병 치료 중 B상병으로 내원한 김에 A상병치료약을 처방받은 환자 등에 대한 처방이 포함된다.

사유코드 A로 분류되는 이 사유에 한해서 중복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되는 일수가 전체 180일 중에서 30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후 관리, 심사된다.

두 번째 예외사유는 사유코드 B로써, 의약품 부작용과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다.

세 번째로는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해 약제가 소실된 경우인 사유코드 C이다. 이는 정신과질환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의 투여횟수나 투약량을 초과 복용해 약제가 조기 소진되거나, 도둑이나 치매 등으로 약제를 소실한 경우, 처방받은 약제가 변질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사유코드 B와 C의 경우는 예외 사유코드를 기재하면 중복일수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는 E코드로 기재 후, 환자에게 전액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처방 고시에 대해 설명한 후 “의협이 주장한대로 예외사유도 현실적으로 많이 열어줬기 때문에 현재 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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