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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서 의료기관 국제인증 획득 추진
[ 2009년 09월 11일 22시 05분 ]
2013년까지 해외 환자 20만명 유치, 5년간 1만 6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및 4조원의 생산효과 달성.

외국인 환자 유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이를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1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의료분쟁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국제 의료 활성화를 통해 의료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 복지부와 진흥원은 앞으로 ▲유지채널 구축 ▲해외 홍보 및 상품개발 ▲해외환자 친화적 환경조성 ▲수요자 중심의 사후관리 ▲국제의료 관련 제도개선 등 5가지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방안들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해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과 국제의료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을 예고한 부분 등이다.

발표를 맡은 보건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이용호 팀장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이 중요하다”며 “정부 지원책으로서 JCI 인증 준비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문화 차이 등을 고려해 국제의료QA학회(ISQua) 국제인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SQua의 국제인증은 평가기준, 평가기구, 평가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3가지로 구분돼 4년간 인증이 이뤄지며, 통상적으로 각 단계마다 신청에서 인정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단계로 평가기준에 대해 올해 안에 신청, 2010년 상반기까지 인증 획득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평가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2010년 상반기 신청하고 2011년 획득, 3단계 독립평가전담기구 설립은 2010년 하반기 신청, 2011년 하반기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용호 팀장은 “일본과 대만 등도 자국의 의료기관 평가기준, 평가기구 등에 대해 국제인증을 획득, 해외환자 유치에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법률(안)’과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 이용 촉진법(가칭)’등 국제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고심 중에 있다.

의료분쟁 조정 법률의 경우 입증책임과 형사처벌 면책범위, 의료사고배상보험의 실질적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의협 등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학술적·실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외국인환자로 한정돼 시범적 운용으로 이뤄지지만 차후 내국인환자 적용 타당성이 검토되면, 이를 확대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 이용 촉진법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한 용어 정의 및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등이 담기게 된다.

이용호 팀장은 “이들 법률들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류가 될 경우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해 해외 환자 유치사업을 반드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정부와 국내의료기관간 진료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호 팀장은 “중동의 경우 블루오션으로 시장 개발 가능성이 큰 곳이지만, 이들 나라들의 환자 송출 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과제”라며 “앞으로 카타르 등과 환자유치에 관한 MOU 체결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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