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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낙인찍는 기준 완화되나
[ 2009년 09월 13일 22시 04분 ]
가벼운 우울증 등 한번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사회생활과 보험가입 등에서 차별을 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서 다뤄진다.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이분화해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란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거나, 사회생활 및 특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즉, 상태가 심각한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은 환자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현원 사무관은 최근 “보험가입이 어렵다든가, 의사나 의료기사 등 면허에 제한이 있다든가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면서 “상태가 심각한 질환자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겠지만, 그 외 환자에 대한 차별과 제한은 없애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은 신경정신과 관련 단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송지영 회장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신경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 겁을 먹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경정신의학회는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우려해왔다.

신경정신의학회 조수철 이사장은 “정신과를 다녔다고 보험을 안 들어주는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몇 차례 공고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김현원 사무관은 “보험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풀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정신질환 상태를 선진국과 현대적인 개념에 맞게 개정하고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신경정신과와 환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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