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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료법인 지나친 과세 불만 가중
[ 2009년 09월 17일 09시 45분 ]
공공기관 및 의료법인에 대해 새로운 지방세를 과세하려는 법률 추진과 관련,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7일 공공기관 및 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토록하는 지방세특례지한법제정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에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공시설세가 통합된 새로운 세목으로, 정부는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과 의료법인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체계상 병원 역할의 이해없이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병협은 공공기관과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사적기업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료법인 역시 의료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영리추구가 금지돼 있음에도 단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에서 개인병원의 의료법인병원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인에 과세하는 것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병협은 학교법인 등 타법인병원과의 조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이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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