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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직접 환자에 '진료비 환불' 추진
[ 2009년 09월 14일 03시 15분 ]
그동안 의료기관이 환불해 주던 과다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금의 지급주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즉 의료기관에 지급될 급여비용에서 진료비 환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환급을 통보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평원의 ‘과다 본인부담금’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될 급여비용으로 환자에게 환불을 해주게 된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환불토록 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불금 지급주체를 공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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