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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청구분부터 CT·MRI 수가 '원상복귀'
[ 2011년 10월 24일 21시 40분 ]
CT,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가 5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갔다. 일단 대대적인 수가인하에 신음하던 일선 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에 따른 일시적 조치로, 2심 결과에 따라 다시금 인하된 수가를 적용 받을 수도 있는 가변적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4일 진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 등에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이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그 효력이 즉각 중단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에 관한 청구에 대해서는 22일 진료분부터 기존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6일 고시되고 5월 1일부터 시행된 영상검사 수가인하 조치는 5개월 20일 만에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영상검사 수가가 원상복귀 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질로 CT 촬영을 할 경우(두부, 조영제 미사용) 수가는 8만5880원에서 10만71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본인부담금도 5만1530원에서 6만430원으로 늘어난다.
뇌경색으로 MRI 촬영시(뇌부위, 조영제 미사용) 수가는 21만9740원에서 31만2780원으로 10만원 가량 오르고,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역시 5만5830원, 수술한 입원환자는 4640원 가량 높아진다.
임상병으로 PET 촬영을 하면(토르소, 동위원소 미포함) 수가는 37만3360원에서 44만5550원으로, 본인부담금(중증환자)은 1만8670원에서 2만2280원으로 늘어난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청구방법은 CT, MRI, PET 청구코드는 동일하지만 22일부터 단가가 변경된 경우 줄번호를 구분해 작성하고 변경일을 기재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집행정지를 가장 반색하는 곳은 수가인하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던 상급종합병원들.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대형병원들의 시름이 컸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영상장비 보유대수는 CT 156대, MRI 113대로 각각 9.6%, 12.6%에 불과하지만 검사건수는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ET는 62대를 보유, 국내 총 보급대수의 44.3%에 달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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