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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 얼마나 억울했길래 대법원장을…
[ 2009년 09월 14일 09시 05분 ]
이비인후과 수술이 잘못됐다며 의료진에 대한 의료과실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대법원까지 가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장을 상대로 오심을 바로 잡을 책무를 져버렸다며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강후원)는 최근 원고 A씨가 “대법원장은 대법원 재판부에 오심을 바로 잡을 것을 지시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원고 A씨는 만성피로로 인해 코가 막히고 코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비중격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으로 오진해 비중격만곡증교정술과 하비갑개절개술을 실시, 회복불가능한 악화상태를 초래했다며 지난 2006년 12월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패소가 확정되자 청와대와 대법원, 법무부 등에 다수의 반복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민원들이 대법원 산하기관인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로 이첩돼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대법원재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적 도움을 받길 원한다’는 회신을 받자, 대법원장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없는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의 민원을 이첩시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이번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각 법관과 그 구성원으로 한 각 재판부의 개별사건의 처리시기와 방법, 결론 등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지휘나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나 권한 및 책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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