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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 강제인하 무산…원점으로
[ 2009년 09월 14일 08시 12분 ]
글리벡을 둘러싼 약가 인하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복지부가 최근 장관 직권으로 글리벡에 대해 내린 14% 인하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노바티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환자와 시민단체는 글리벡의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내면서 마찰이 불거졌던 글리벡은, 지난 1일 글리벡100㎎의 약값을 2만 3044원에서 1만 9818원으로 14% 인하 고시가 발표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약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근거 등이 불합리하다”며 불복,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결국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 역시 무기한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초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냈던 시민 단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허만료시점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현행 약값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며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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