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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원급 의료기관만 시행"
[ 2009년 09월 14일 22시 00분 ]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의협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특히 지난 12일 정책포럼에서 “원격진료 시행기관 확대할 것”이라는 복지부 담당부서장의 발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송우철 총무이사는 14일 ‘원격의료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는 예외적인 경우만 병원급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종별 본인부담률을 차별 적용해 환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격진료 시행기관 확대 의사를 내비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의 발언과 관련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주무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행주체, 비용 등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원이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 개원가가 중심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원격의료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학병원 중심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울러 송 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개원가를 원격의료 시행주체로 하기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현행 대면 진료와 별개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종류별 표준업무 고시’를 위한 TF 및 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말까지 표준업무를 시행령으로 명토록 유도해 차제에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예외적 규정(안)을 설명했다. 먼저 응급환자 후송시 구급차에서 얻어지는 의료정보에 한해서는 가능토록 했다.
또한 다빈치수술 등의 원격 수술과 의학적 자문을 받는 경우 등 1차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정시설 대상 등 1차 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시켰다.
좌훈정 대변인은 “원격의료라는 것은 의협의 지적 재산권인 상담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히려 환자들이 개원가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 “종병에서 3, 6개월씩 약을 처방받을 경우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만큼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자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원형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는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진료를 인정하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큰 변화지만 그와 동시에 의협과 병협 중 누가 맡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의협은 개원들의 단체가 아니라 모든 직역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단순히 개원가의 이익을 위해 개원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번 원격진료는 진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수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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