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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인하 논쟁, 다시 원점으로
[ 2009년 09월 14일 21시 5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일 고시해 오늘(15일)부터 14% 인하된 약가를 적용하기로 했던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당분간 기존 약가 적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4일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으로 오늘부터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다”면서 “이 효력정지는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글리벡 약가 논쟁이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법무담당관은 “이 같은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진행이 언제 끝날지 대중이 없다”며 “양쪽 의견이 너무 상충되거나, 관련 의견 들을 곳이 매우 다양한 경우 등 사정에 따라서는 2005년에 시작된 사건이 아직도 진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서야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게 된 복지부는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항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의 의견을 최대한 열심히 피력해 사법적 판단을 잘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리벡 약가 인하는 환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글리벡은 100mg에 2만3044원으로 백혈병 환자 1인에게 투입되는 1달 약값이 276만원이 넘는 대표적인 고가(高價)약으로 불리고 있다. 이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노바티스의 글리벡 약가 논쟁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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