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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 면담없는 입원, 인권침해"
[ 2009년 09월 15일 03시 00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장에 대해 △환자 입원 시 입원동의서를 사후에 받은 행위와 △정신과전문의 면담 등의 절차 없이 환자 후송 결정을 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A병원 직원들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남 43세)는 "입원 당시 입원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A병원 소속 직원 3명은 진정인 가족의 신고를 받고 5월 19일, 제주도에서 진정인을 후송해 다음날인 20일에 전남 소재 A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동의서 역시 입원 2일이 지난 이후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 것.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은 후,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병원 직원들이 후송하고 입원시킨 것은「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당시 작성하지 않고 2일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권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및 진단, 면담 등의 절차 없이 병원직원들에 의해 환자를 후송하는 관행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단, 인권위는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보호자인 모친이 진정인의 입원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진정인을 퇴원시켜 사실상의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윈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소)하는 환자들 중 82.5%가 보호자, 시도지사, 경찰 등에 의해 비자의적으로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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