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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
[ 2009년 09월 15일 02시 4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5월 출장 검진기관을 집중 점검한데 이어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실검진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달간 '검진실 환경 일제확인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히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전국 178개 지사에서 전체 검진기관의 검진 제반 상태를 현장점검하고, 검진제규정을 위반한 검진기관은 검진비 환수 조치는 물론 행정관청에 통보, 부실검진기관 퇴출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단은 앞서 출장검진 집중점검 등 검진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1월~5월 현재 590개 검진기관에서 약 7만건, 4억원의 검진비를 환수조치한 바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검진실의 청결상태, 장비의 소독 등 위생관리상태, 탈의실 구비 등 프라이버시 보호상태, 의사 1인당 검진 실시인원 등 민원불편 분야로 이를 집중 확인하고 대국민 검진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당 건강검진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부당사례 등 과거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후 집중 공개, 홍보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년도에는 검진기관의 검진환경, 진단, 영상의학 등 검진 제분야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검진기관에 대한 수검자의 선택 폭을 넓혀 부실검진기관은 자연 도태시키고 검진기관간 자율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검진장소 및 시설, 인력, 검진장비의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학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검진 담당의사 등 검진 종사자와 공단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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