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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임의비급여소송 대법원 간다"
[ 2009년 09월 15일 03시 11분 ]
임의비급여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의 법정공방과 관련, 가톨릭 교구가 장기전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문정일 원장은 지난 14일 저녁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에서 배석한 원장들에게 임의비급여 소송과 관련한 가톨릭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문정일 원장은 “가톨릭 교구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당국의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대법원까지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 입장에서 시종일관 당국의 처분에 ‘수용불가’를 천명해 왔지만 가톨릭 교구까지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더욱이 아직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소송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행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교구 차원의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톨릭 교수의 의지는 지난달 21일 열린 서울행정법원 임의비급여 조정에서도 감지됐다.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액 19억3000만원에 대한 5배 과징금(96억원)의 1/5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이날 재판부에 조정안을 내지 않은 채 복지부가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 사실상 법원의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병원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임의비급여한 것일 뿐 부당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169억원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정일 원장은 “임의비급여에 대한 환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더더욱 수용할 수 없다”며 “교구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 장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의료원 측은 임의비급여가 비단 성모병원이 아닌 병원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향후 의협, 병협과 논의를 거쳐 가톨릭 차원의 공식입장을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문정일 원장은 “조만간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전체 가톨릭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며 “현재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소송은 이달 30일과 10월 1일 각각 의료급여분과 건강보험분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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