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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급여비 차등 지급
[ 2009년 09월 15일 03시 40분 ]
내달 1일부터 인력 추가배치시 10% 가산하되 배치 기준을 어기면 30% 감산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따라 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 오는 10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세부사항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등급개선 장려금 ▲정원초과 감산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등이다.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위해서는 직종 고유업무만을 담당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산은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을 직종별로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실제 입소자 수 30명 이상인 기관의 급여비용 가산은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에 따라 점수를 산출, 산정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 3~10% 가산했다.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기관의 급여비용 가산은 특례로 적용, 요양보호사 1명 배치시 5% 가산, 2명 배치시 7% 가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각각 1명이상 배치시 7% 가산했다.

등급개선장려금의 적용대상은 동일한 입소시설에서 연속 180일 이상 급여를 제공받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향된 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로 했다. 급여를 제공한 기관은 동일한 입소시설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입소시설로 보고 지급금액은 등급개선 구간에 불문하고 1회 50만원으로 산정했다.

정원초과 운영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산(10~30%)시 입소자 수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했다.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5~30%)의 경우 근무인원의 계산은 해당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1인으로 계산했다.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로 상근 직원이 퇴사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등을 감안,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시 장기요양요원별로 보험에 가입하고, 입소시설 및 주ㆍ야간보호는 수급자 수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규정을 어길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10% 감산)토록 했다.

급여비용 감산은 일자별로 적용하며, 가입확인은 보험증서상 유효기간으로 했다.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급여비용 감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내달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 것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치해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09.6.30.) 사항 중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한 기구다. 장기요양기관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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