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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송재성 원장, 제약사 스톡옵션 구설수
[ 2009년 09월 15일 06시 4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주)쓰리세븐의 고문으로 활동할 당시 매달 200만원 안팎의 급여와 스톱옵션 7만주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주)쓰리세븐은 신약개발 업체인 크레아젠을 자회사로 두고, 지난 5월 중외신약에 합병, 송 원장 소유의 스톡옵션 역시 중외신약 주식으로 전환돼 오는 11월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심평원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직무 연관성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1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스톱옵션은 쓰리세븐의 지분이었고 최근 중외신약으로 합병해 스톡옵션 소유권이 전환됐지만, 심평원장에 취임하면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스톡옵션 소유권이 자동 소멸됐다”고 해명했다.

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도 3년 재직 시 5년 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평원 이종수 홍보실장은 “송재성 심평원장도 공공기관장으로서 이런 의혹을 사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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