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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고대·차병원 등 속속 임금 타결
[ 2009년 09월 16일 02시 00분 ]
병원계 산별현장교섭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교섭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임금 조율과 관련, 각 병원은 적게는 1%부터 많게는 3.5%에 이르기까지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구미차병원은 지난 10일 타결이 성사됐다.

건대병원 노사는 ▲총액대비 3% (기본급 5.9%),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 격려금 일시금 10만원 지급 ▲무급휴직: 20년 이상 근속자 및 10년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인 조합원이 원할 시 1년 간 사용 ▲종합건진: 입사 1년 이상 된 만 40세 이상 직원에 한해 년 1회 무료로 실시 등에 합의했다.

서울대치과병원도 ▲연말 특별상여금 지급 ▲진료인력 2명 이상 충원 ▲위험수당 지급액 조정 ▲정규직 대체인력 인턴사용 금지 등에 잠정합의했다.

같은 날 구미차병원은 총액대비 2.2%(기본급대비 3%) 인상에 잠정합의했다.

고대의료원은 14일 ▲ 총액대비 2.02% (장기근속수당 6만7000원 인상 포함) ▲ 번표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 정규사직 미충원 인력에 대한 인력보충은 비정규직으로 충원된 인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충원 등에 잠정합의했다.

같은 날 소화아동병원은 ▲총액 1.0% 인상 ▲일시급 지급: 총액 대비 1% 해당되는 금액 등에 합의했다.

건대충주병원은 15일 ▲총액 3.5% (상여수당 50% 인상, 격려금으로 추석․구정 각 20만원씩 지급, 교통수당 4만원 기본급으로 변경 포함) ▲ 야간근무 월 8일 초과 시 sleeping off (유급) 1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임금 인상폭은 개별 병원의 운영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최종 조정안에서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에 임금 2% 인상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이 평균 2% 이상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것을 보니 산별중앙교섭에서 해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극히 경영 상태가 어려운 병원을 제외하면 남은 사업장도 2% 선에서 이달 말까지는 인상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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