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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포함 대형병원 리베이트 이달 결론
[ 2009년 09월 16일 02시 51분 ]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유명 대형병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들의 처벌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제공자인 제약사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데 반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최종심사에서 이들 병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근절에 칼을 빼든 복지부도 ‘쌍벌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위가 이들 병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 병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검찰 고발과 과징금, 시정명령 등 3가지. 공정위는 최종심사를 통해 이 중에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과 과징금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고 혐의가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제약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병원에 대해 수 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리베이트로 인한 병원 처벌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말 이들 병원의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한 심사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초점은 리베이트 보다 선택진료나 부당청구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병원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병원의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합법적 기부금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리베이트로 인한 처벌에 무게감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대형병원들이었고 제약사들은 주로 기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법적인 기부를 리베이트로 내몰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리베이트와 관련해 45개 병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리베이트 규모가 큰 6개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현지 조사를 받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이다.
이들 병의원의 리베이트 조사는 랜딩비, 처방사례비, 각종 세미나 후원금, 연구개발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진행돼 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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