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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병원 방송광고 '전면 허용'
[ 2009년 09월 16일 02시 57분 ]
이르면 2010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의 방송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간 확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분야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매체에서 광고를 제한함에 따라 편법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 유발 사례 급증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로 의료법을 개정, 종합유선방송부터 허용하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광고심의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방송광고를 허용해도 의료광고심의 제도를 보완·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의료광고심의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방송광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바우처 적용을 추진하고 간병 서비스,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 가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의료 분야의 방송광고는 케이블TV부터 시작하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다”며 “단계적으로 지상파 광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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