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난청환자들 '인공와우 이식 혜택' 넓어져
[ 2009년 09월 16일 09시 24분 ]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인정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난청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인공와우 시술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공와우는 현재 한쪽 귀에 한해 내·외부장치 1세트만을 인정해오고 있어, 외부장치 교체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와우의 외부장치 파손 및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만15세 이하 아동 중 양측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번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는 더불어,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1일 인공와우 치료재료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해 환자보호 차원에서 인공와우 시술자의 인력 자격요건을 기존 4년 이상의 이과경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의 이과경력’으로 강화한바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