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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감염 의사·간호사 '업무상 재해'
[ 2009년 09월 17일 03시 15분 ]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 진료과정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종 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를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시에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최근 전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지침에는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가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비보건의료종사자로 기타 근로자의 경우 인정하기 곤란하나 업무로 인해 감염원에의 노출 불가피 등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발생 간의 신종플루 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 등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도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업무활동의 범위와 신종플루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신종플루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신종플루에 노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에 모두 합당해야 한다.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로 문의하거나 지역 지사(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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