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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병역비리 파문 '병원계 확산' 촉각
[ 2009년 09월 17일 03시 20분 ]
‘신종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병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 비리가 발생한 곳으로 밝혀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진료기록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현역 입영대상자를 공익근무나 면제 등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윤모(31)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인 김모씨와 공모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집한 의뢰인이 병역 면제나 신체검사 연기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30명에게서 총 3,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없어 본인 대조를 할 수 없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야간 응급실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한 발작이 일어날 때를 제외하곤 평소 생활에 지장이 없는 발작성 심부전증의 질환적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야간 응급실에는 말 그대로 ‘응급’ 환자가 오다보니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발작하는 환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사진을 대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B병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호자가 환자 대신 접수를 하는 만큼 꼼꼼한 본인 신분 확인은 애당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응급실에서의 환자 신분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해당 병원 4곳 외에 추가적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병원이 더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일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진료기록 분석 및 환자 신분 확인 강화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 경찰의 수사가 닿지 않은 서울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환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는 진단서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번 비리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 여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자신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병원 측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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