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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도장으로 '진료비 횡령' 간 큰 직원
[ 2009년 09월 17일 03시 25분 ]
보건소장의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 3년에 걸쳐 진료비를 횡령해 오던 보건소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16일 문경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문경시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수입금을 횡령한 00보건지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지소 수입금출납원인 A씨는 보건소장의 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별도의 결재 없이 징수결정과 출납업무를 처리했다.

해당 보건소의 경우 전월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건지소 명의의 보통예탁금 계좌로 송금 받아 시금고에 납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의 입출금은 철저히 보건소장 결재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별도 보고 없이 보건소장의 도장을 이용, 진료비를 횡령했던 것.

감사결과 A씨는 진료비 수입금 계좌의 지급 청구서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보건소장 도장을 날인, 공단으로부터 송금 받은 요양급여 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사이 총 7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6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문경시장에게 “A씨가 공무원의 법규 준수 규정을 위배했다”며 “지방공무원법 69조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지방공무원법 69조에는 공무원이 법규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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