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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기능장애 초래한 의사 항소 '기각'
[ 2009년 09월 17일 04시 17분 ]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는 17일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 모 병원 의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하게 되면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족지근력 약화, 성기능 장애 등을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 등을 입게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의사 A씨는 2003년 8월22일 병원 수술실에서 30대인 김모씨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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