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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릭스트라·시나지스주, 건강보험 급여확대
[ 2009년 09월 17일 11시 24분 ]
GSK '아릭스트라주'와 애보트 '시나지스주'의 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한다고 밝혔다.

아릭스트라주의 경우 기존 허가사항 외에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의 치료'로 확대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대규모 임상시험 상 기존 치료제와 비교 시 major bleeding을 포함, 사망률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며 "반감기가 길며(1일 1회 주사), 소요비용이 저렴한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 분절상승 심근경색에 요양급여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애보트 '시나지스주'는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로서 RSV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만 1세 미만(12개월+0일)이면서 ▲Infants who are receiving medication to control congestive heart failure(CHF) ▲Infants with moderate to severe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Infants with cyanotic heart disease 등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는 개정사유로 "RSV 중증감염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혈액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질환 환자 중 가장 치료적 이익이 있는 그룹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에 요양급여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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