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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코드 EDI→KD 일원화
[ 2009년 09월 18일 03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EDI(의약품제품코드)를 KD(국가 의약품표준코드)로 일원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1월 진료 분부터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개정·고시한데 따른 것으로 의약품 관리 표준화를 위해 실시한다.

현재 의약품관리코드는 보험청구 분야에서는 1996년 전자청구(EDI) 시행을 위해 심평원(당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개발한 EDI를 사용하는 반면 유통분야에서는 ‘08년 1월 바코드 표시 및 관리를 위해 제정·시행된 KD를 각각 사용하고 있어 혼선을 빚어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개별 요양기관에서는 입출고, 재고관리 및 처방.조제 등을 위해 자체 내부용 관리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의약품코드의 표준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도입취지를 밝혔다.

최유천 센터장은 “올해 2월부터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KD 일원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심평원 내부추진반을 구성해 법령 고시 및 정보시스템 변경 방안 등 실무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의약품 코드 일원화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유통(도매), 사용(병·의원, 약국), 보험(청구,심사)에 이르는 의료산업 전 분야에서 국가표준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의약품 물류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D는 지난 4월 청구 SW공급업체와 요양기관과의 설명회를 거쳐 심평원에서 신·구 코드 매핑 테이블을 제공, 적용 시기는 청구 월이 아닌 진료월 기준으로 2010년 1월 진료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신·구 코드 매핑테이블은 검증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교육자료를 9월중에 청구SW업체와 자체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교육함으로서 청구프로그램의 변경 및 테스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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