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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 심평원→보건의료연구원"
[ 2009년 09월 18일 03시 0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18일 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심평원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더 적합하다"며 "내년부터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단일화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월 2009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인력의 약 10%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구조 및 인력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오는 2010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 2실 11부를 감축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은 의료법 53조에서 밝히고 있듯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한 연구에 돌입하면서 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것. 이에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이날 김광문 원장은 "기존의 진료를 대체하는 신의료기술보다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아 포기됐던 질병 치료와 관련한 필수적 신의료기술을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보급된 신의료기술이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비급여로 결정되면 환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때문에 정부와 보험자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요양 급여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의료 보장 취지에 적합한 적정 진료와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진료가 우선 급여 대상이다.
김광문 원장은 "급여는 곧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증가와 직결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중에서도 반드시 급여를 해야하는 우선순위를 가입자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순위는 기존 진료를 대체하는 신의료기술보다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아 포기됐던 질병 치료와 관련한 필수적 신의료기술을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치료 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성보다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의료기술에 고개를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광문 원장은 "신의료기술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물론 정부와 보험자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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