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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관리 전담인력 의무화 추진
[ 2009년 09월 18일 03시 11분 ]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연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해 내주경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병염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했다.(안 제47조제1항) 부칙으론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신종플루로 인한 병원 내 감염이 속속 보고되면서 의료인과 환자들의 공포감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이 준비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상진 의원은 "최근 병원 입원 환자가 병원감염을 통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의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상시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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