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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새 변수
[ 2009년 09월 18일 04시 50분 ]
세브란스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세브란스병원측에서 지난 14일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대병원 판결에서 간과한 환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이번 재판부가 가려달라'고 준비서면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18일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부는 공단부담금 부분만 쟁점화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전혀 쟁점화되지 않았던 환자부담금 환수 이야기가 나왔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총 환수금액 41억원 중 환자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냐"면서 공단이 환자부담금을 환수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최근 약제비 환수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서울대병원의 공단 환수액 41억원 가운데 3억여 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이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측이 "약 처방 중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단이 환수하는데, 이때 공단부담금 외에 환자가 지급한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포함시켜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공단측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면서 환자부담금까지 부당환수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공단측이 "법 규정에 따라 환수한 것"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환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단측에 "세브란스병원과 관련해 환자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와 공단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부실기재 공방과 관련해서는 처방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해도 상병명을 기재하지 않아 환수된 각 처방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에 각각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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