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요양병원 수가 문제의 종지부를 찍게 될까? 정부와 병원계가 요양병원 수가의 큰 방향 설정에 성공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 개선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차등수가의 핵심인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율이 18:1을 초과할 경우 수가 15%를 감산하기로 의견을 좁혔다.
복지부는 당초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 적용과 관련, 18:1을 초과할 경우 5%를 감산키로 했지만 간호서비스 저하를 우려한 간호협회 의견을 수렴, 15% 감산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했다.
의사의 경우는 환자수 대비 35:1 이하이면서 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20% 가산, 50% 미만이면 10% 가산키로 했다.
반면 40:1 초과∼50:1 이하일 경우 15% 감산, 50:1 초과∼60:1 이하이면 30% 감산, 60:1 초과면 50% 감산키로 했다.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정 전문과목으로는 지금까지 내과, 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로 국한 됐지만 이번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신규로 인정됐다.
또 주 20시간 근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서도 0.5명으로 인정해 달라는 안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 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당초 의지를 관철시켰다.
복지부는 당초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상근 할 경우 1500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에 대해 병원계는 약사 등 타 직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부여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끝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흉부외과 전문의와 한의사를 유관전문의로 포함시키는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