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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관리 부실"
[ 2009년 09월 20일 09시 00분 ]
보건복지가족부의 R&D사업이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해 기획단계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복지위)은 20일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R&D 사업은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신의료기술 등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동 진흥원이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만 1429억 1100만원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등 4개 사업에 지출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7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 다른 부처와 달리 전문위원 위촉기간 중 과제 참여를 하지 않아 공정성의 불신을 초래했다.

평가위원이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과제계획서를 사전 열람해 제안요청서의 부합 여부와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전체 818명 중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사람이 182명이나 됐다.

R&D사업 수행과정에 중단된 과제(최근 3년간 15개 과제)의 경우 집행 잔액 전액을 환수해야 함에도 지원된 금액의 일부만 회수했다.

연구가 종료된 사업운 추적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2003년도에 최종평가를 마친 359개 과제 중 불량등급(보고서 미제출 및 60점 미만 과제) 32개 과제의 경우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개발 수행 결과인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24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임에도 최근 3개년간 특허 출원(또는 등록)된 1431건 중 30건의 특허가 연구자 개인 명의로 등록돼 특허 명의자 관리가 허술했다.

관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위원장은 "보건의료 R&D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실무 업무를 연구개발 관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수 직원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됐다. 개선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복지부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지난 4월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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