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 등 개원가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 점검에 대비,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이는 의협이 지난 8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인천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인노동청과 북부지청의 근로감독 점검에 대비해 협회 차원의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
현재 경인노동청은 내달까지 의원급 1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휴일준수,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지급현황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일체점검을 진행중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번 근로점검이 타 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노동부의 향후 근로감독 확대에 대비한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시도의사회에 긴급 하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지침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해고·퇴직금·최저임금제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 ▲취업규칙 ▲사업장에서 비치해야 할 주요서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 종사할 업무, 휴게, 휴일, 휴가, 퇴직금, 상여금 등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게재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휴가는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일의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업무상 부상, 90일간의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을 해고하지 못한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해도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4인 이하 소규모 의원급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주요대장 및 서류로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출근부, 임금 결정·지급방법, 승급·감급 서류, 휴가 서류, 고용·해고 또는 퇴직 서류, 연소자 증명서류,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자료 등이다.
의협 문정림 의무이사는 "인천시의사회로부터 근로점검 관련 공문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타 지역의 확산에 대비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근로감독 관련 대회원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사업장 근로감독 관련 의료기관 노무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