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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손상 가능성 미설명 한의사 배상"
[ 2009년 09월 21일 02시 01분 ]
한약의 간 손상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한약을 복용한 후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된 환자 박모씨(44)가 한의사 김모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뇨조절을 도우려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을 뿐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한약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용한 한약이 간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제한했다.

당뇨병으로 장기간 양약을 먹던 A씨는 2005년 B씨가 조제한 한약을 복용한 뒤 황달 증세가 나타나 입원했다. 이후 A씨는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간부전 원인은 매우 많아 B씨가 처방한 한약으로 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한약 복용 설명 외에 간 손상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소송은 한약의 간 손상 가능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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