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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
[ 2009년 09월 21일 02시 53분 ]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복지위)은 21일 "연내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석면피해자의 의료비와 요양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해 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협의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4개 법안이 상정('09.3.26)돼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집중된 만큼 '석면피해구제법'제정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된다"며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피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구제하게 되는 첫 사례로 국내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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