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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북 A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 2009년 09월 21일 06시 25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보호 의무자 규정을 위반하고 입원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진정인 K씨(45)를 불법 감금한 전북 소재 A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관리 감독기관인 해당 군수에게는 인권 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 5월, K씨는 "미신고 시설인 B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2008년 7월 시설장이 A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해 따라 갔다가 강제 입원됐다"면서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정신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B공동체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지난 1월 22일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함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보호 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환자의 입원 기간의 경우,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신고시설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와 입원 이후 6월이 경과했음에도 계속입원심사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및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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