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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강제실시 탄력…관련법 발의
[ 2009년 09월 22일 02시 21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특허법 상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부족할 경우,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강제실시 내용을 담은 현행 '특허법 106조'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해,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만 특허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 상황이 아니어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면 의약품을 특허권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취지이다.

대유행 전염병 등 위협적인 질병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강제실시를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특허법 개정은 대유행 질병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건강주권이 특허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허권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특허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1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함께 고정식 특허청장과 면담을 갖고,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강제실시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타미플루)강제실시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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